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016. 10.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 소요가 없어진 사정이 보임, ⑤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016. 10.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 소요가 없어진 사정이 보임, ⑤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