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비품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회사의 샘플 및 데모키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담보 설정 책임과 전시회에 경쟁사 제품이 전시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리더십 부재, 회사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 이해․판단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등의 징계사유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①, ②의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사유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