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2018년도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서 등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한 평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