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사용자가 출입증을 정지시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