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4일
요지
기숙사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귀향한 후 근무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기숙사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귀향한 점, 사용자는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 권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기간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기고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무의사 개진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기숙사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귀향한 점, 사용자는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 권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 권고기간에 기숙사에 있는 본인의 짐을 챙겨 자택으로 옮기고 사직 권고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무의사 개진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