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응급의료센터 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2)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로부터 지시 내용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여 복종(업무명령)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이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