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에 조합원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