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가에 미달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직원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능력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한 경우 즉시 면직하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는 수습직원으로 임명장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업무상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① 직원운영규정에 따르면 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능력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한 경우 즉시 면직하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③ 근로자는 수습직원으로 임명장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업무상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