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의?징계처분은?부당하나,?부당노동행위로는?볼?수?없다고?판정한?사례
1.?부당징계?
????가.?근로자1?
?????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하여?양정이?과하여?부당한?징계이다.
????나.?근로자2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이내에?징계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단체협약의?절차를?위반하였으므로?부당한?징계이다.
???2.?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이?근로자들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에?대한?불이익?취급으로?행하여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부당징계?
????가.?근로자1?
?????노동조합?확대간부회의에서?정확한?사실?확인?없이?노사관계에?영향을?줄?수?있는?발언을?한?것은?취업규칙상?징계사유에?해당하지만?이는?허위사실을?유포하려는?의도가?아니라?의혹에?대한?노동조합?차원의?사실관계?확인?및?조치를?요구하고자?하는?취지에서?노동조합의?대의원?자격으로?발언한?점이?인정되므로?그?비위행위에?비하여?양정이?과하여?부당한?징계이다.
????나.?근로자2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이내에?징계위원회를?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단체협약의?절차를?위반하였으므로?부당한?징계이다.
???2.?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이?근로자들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에?대한?불이익?취급으로?행하여졌다고?보기?어려우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