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서 신청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8. 10. 15.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2019. 3. 8. 신청되었으므로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