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및 근로의사를 피력하지도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