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이를 제보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