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6일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무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치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근무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은 행위는 비교집단(비노조원 및 신청 외 노조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