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