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등 차별금품내용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