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해고 권한을 가진 전○○ 반장이 2019. 6. 25.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반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