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모두 기각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개정안에 합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없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