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민원인에 대한 임의적 보상금 지급, ② 자격 없는 회장 명의의 이사회 소집통보서 발송, ③ 보상금 오지급·미회수 책임, ④ 인사명령 거부 및 협회 재산 손괴, ⑤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및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에 대한 책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양정표에 따라 해고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사용자의 주된 업무가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의 세부내용을 출석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민원인에 대한 임의적 보상금 지급, ② 자격 없는 회장 명의의 이사회 소집통보서 발송, ③ 보상금 오지급·미회수 책임, ④ 인사명령 거부 및 협회 재산 손괴, ⑤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및 보상금 수령단체 취소에 대한 책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양정표에 따라 해고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사용자의 주된 업무가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이 없는 점, ② 징계사유의 세부내용을 출석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징계를 무효화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