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요구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합의 이행을 거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