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19일
요지
면접점수와 순위가 변경되는 과정에 청탁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면접점수와 순위 조작 과정에 영업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면접점수와 순위 조작 과정에 영업본부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영업본부장이 근로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법원의 판결문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부친이 사용자의 채용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