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안전사고 발생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안전사고 발생 외에 나머지 해고 사유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민원접수, 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그간 징계, 해고 등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전사고 발생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 ○ ○ 사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김○○ 사장의 발언 녹음 파일 외에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안전사고 발생 외에 나머지 해고 사유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민원접수, 사고발생 등을 사유로 그간 징계, 해고 등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전사고 발생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 ○ ○ 사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김○○ 사장의 발언 녹음 파일 외에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