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