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다수의 미화원들이 불신과 리더십 문제로 반장직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탄원서와 면담내용에서 재계약을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동료 간에 불화가 지속된 점, ③ 15개 용역업체 중 남녀 반장으로 구성된 용역업체는 4개 사업장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인사발령으로 급여 삭감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인사발령으로 반장직에서 해제 되었으나 미화원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발령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는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