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고,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