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세 법인이 형식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인사교류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기준으로 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점, ②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세 법인 간에 인사교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경영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나머지 법인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 기준으로 세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점, ②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세 법인 간에 인사교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던 점, ③ 사용자가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경영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나머지 법인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