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19. 3. 2.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9. 3. 8.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19. 3. 8. 자 해고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