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혈액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혈액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의 행위는 직원운영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안전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혈액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의 행위는 직원운영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안전한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