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3차 비위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직접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1, 2차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피해자의 진술 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 발언이라고 보이고, 사용자는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무 장소 또한 분리조치 되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3차 비위행위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직접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반성하며 사과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1, 2차 비위행위는 사용자가 피해자의 진술 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 발언이라고 보이고, 사용자는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무 장소 또한 분리조치 되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