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민법상의 용역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점, ③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점, ④ 계약서 및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