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2018. 12. 5. 자로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2018. 12. 5. 자로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