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1)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를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