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법인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사업주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기발령 당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는 상임이사가 아닌 일시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② 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 4명과 함께 개최한 이사회의 의결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점, ③ 정관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④ 대기발령은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사업주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기발령 당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는 상임이사가 아닌 일시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② 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 4명과 함께 개최한 이사회의 의결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점, ③ 정관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④ 대기발령은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사업주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