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해고는 부당함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19. 3. 31. 근로자가 소속된 공사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판단만을 원할 뿐 복직의 의사가 없고 이를 심문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