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합리적 사유 없이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