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징계(정직)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
1) 근로자가 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권한남용, 폭언 등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 근로자가 병원의 업무질서 및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3) 근로자가 사용자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요구에 소명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판단
1) 근로자가 산소흡입치료 및 산소비용 청구 누락, 권한남용, 폭언 등을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 근로자가 병원의 업무질서 및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3) 근로자가 사용자의 2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서 제출 요구에 소명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