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 단위로 입사와 퇴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산정 방식을 일당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매월 필요한 근로자 수에 변동이 생기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실제로 사용자가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점, ③ 공사 종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속해서 인원을 줄여온 정황을 고려할 때 공사 현장에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