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