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 적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 적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