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무 예정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밉보일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면성실 정도를 보고 다른 아파트에 소개를 하려고 하였다.”, “근로자가 단정하지 않은 차림으로 면접에 응하려고 하여 그럴 것 같으면 면접을 보지마라.”라고 진술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주선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