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1일
요지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에 대해 합의하고, 해고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