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과 업무 중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근로자의 욕설 인정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는 고객사 직원에게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 동료들의 확인서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평소에도 근태가 좋지 않았고 부서 내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는 등 조직생활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직 2월의 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반성의 정도가 이미 양정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과 업무 중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근로자의 욕설 인정 등으로 확인되므로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는 고객사 직원에게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 동료들의 확인서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평소에도 근태가 좋지 않았고 부서 내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않는 등 조직생활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직 2월의 처분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반성의 정도가 이미 양정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