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