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징계사유들 중 ①의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평가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 면담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과평가 면담 요구에 3회 불응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징계사유들 중 ①의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④ 평가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 면담 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