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초심유지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직발령은 정당하다.
나. 전직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