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간부에게 근로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