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들은 2019. 1. 31.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9. 5.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인 감봉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