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④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상근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 ⑤ 2017. 11. 27. 사직서로 중간퇴직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행위는 단순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④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상근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 ⑤ 2017. 11. 27. 사직서로 중간퇴직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지행위는 단순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