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3일

요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근로자에게 하위의 순위를 부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하위 순위를 부여한 행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2.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하위의 순위를 부여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8. 12.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