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3일
요지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규정 제4-2-1호, 제4-2-6호 위반에 해당된다.
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혈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사고 관련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정직처분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당 행위는 징계위원회규정 제4-2-1호, 제4-2-6호 위반에 해당된다.
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혈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사고 관련자의 귀책정도를 고려하여 정직처분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위원회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직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