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3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1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소설 다운로드 및 열람’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를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