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